
위한 계엄이었다”는 ‘계몽령’이라 강변하지만, 계엄 사유로서의 ‘국민 계몽’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.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.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·18 학살과 12·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. 이 교수의 대답은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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